[스포츠서울 | 황철훈기자] 지난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샀다가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004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기업별로 보면 네이버 관련 신청이 7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이 35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이어 티몬과 11번가가 각각 201건, 인터파크 168건, 지마켓 142건, 옥션 91건, 카카오 66건, 위메프 64건 순이었다. 네이버의 경쟁 포털 플랫폼인 카카오의 관련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네이버의 9.2%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요청이 470건,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을 주장한 사례는 325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보면 한 플랫폼을 통해 노트북을 산 A씨는 노트북 오디오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화면에도 문제가 생겨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 B씨는 한 플랫폼을 통해 숙박권 판매자와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을 해약했지만 대금 일부만 돌려 받았다. 해당 플래폼에 항의했지만 플랫폼은 숙박권 판매자에게 문의할 것을 요구했고 숙박권 판매자는 관련없는 일이라며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플랫폼에서 뮤지컬 표를 구매한 소비자 C씨는 원했던 공연이 아닌 다른 공연을 예매한 것을 알고 당일에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플랫폼은 해당 예매표가 당일 공연표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윤창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19 특수라고 할 만큼 지난 2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왔다”며 “소비자 피해구제에서만큼은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colo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