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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래퍼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유수의 유명 연예인들과 음악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A씨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대마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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