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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특별사법경찰단이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의 적극적 수사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불법 점·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불법 점·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불법 점·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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