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1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리완공 신축건축물 789군데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차단·폐쇄 불법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37개 조 74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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