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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근 세컨하우스 공동소유에 대한 상품을 앞세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다. 나름 일찍이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 뛰어든 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웠다. 미국에서는 2020년에 설립됐던 파카소라는 기업이 이같은 공유별장 상품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유니콘(1조 가치)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에 대한 공동소유 개념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부동산 매입을 하고, 법인의 지분을 나눠 갖는 사례도 많다. 다만 그동안은 도시에서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되는 큰 부동산 위주의 사례가 많았다면, 요즘은 지방과 10억원 미만의 공동 매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 부동산과 전원주택에 접근성이 좋은 상품과 회사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몇 가지 체크해야 할 부분도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상품의 좋은 점은 명확하다. 싸게 소유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억원 이하의 교외 주택을 몇 사람이 함께 매입하면서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1억원 내외의 금액으로 별장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소유 개념은 법인 설립으로 지분을 갖는 상품을 말하는 회사도 있고, 부동산 자체를 공유 지분등기로 말하는 회사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금액도 N분의 1이고, 취득세 및 관리비 등 모든 제반경비를 N분의 1로 나눈다. 세컨하우스를 사 놓고도 주말 및 공휴일에만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꽤 합리적일 것이다. 이것은 니즈가 맞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큰 장점이다.
두 번째로 이 상품의 좋은 점은 관리가 편하다. 관리비 등을 공동으로 납부하면 이 공동매입을 도와준 회사에서 관리를 모두 해준다. 세컨하우스를 갖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주택 관리를 어려워한다. 이를 회사가 대신해주니 개인들은 세컨하우스에서 휴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리조트 회원권과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부동산의 소유 혹은 지분의 소유를 가졌다는 것이 차이다. 만약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다면 그 가치를 내가 함께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이상적으로 보이는 상품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우선 파카소가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잘 성장하고 운영되고 있는 공유 관련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선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상호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이 크다. 그만큼 문화와 행정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크게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유 주택 상품이 시장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말한대로 우리나라에서 공동 매입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대게 투자나 재테크의 개념이 강했다. 그러나 지방의 토지와 전원주택은 환금성이나 재테크의 개념은 약하다. 이것은 개별소유나 공동소유 할 것 없이 부동산 상품이란 틀에서 다 같은 조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공동소유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사실 우리나라 기획부동산들의 대표적 방식이 공유등기다. 현재 상품 개발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기획부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알다시피 공유등기나 지분에 있어서 지분 권리자 한 개인의 처분 판매는 자유롭지 못하다. 본인의 해당 지분에 대한 처분만 가능하며, 전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함께 소유한 사람들의 모든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매력이 높다면 지분이어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공유 지분이 낯선 시장 분위기에선 추후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
제약이 따르는 거주도 아쉬운 부분이다. 공유로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액자 하나 놓을 수 없어 일반 전월세집 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숙박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입/퇴실시간이 정해져 있다. 내 공간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시간의 압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공동소유 상품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더 매력적인 상품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앞으로도 시골의 주택과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개선시켜줄 매력적인 부동산 상품들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성호건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