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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위생상태 점검 모습.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678군데에 대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 18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해왔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는 해당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체·학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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