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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운영하던 편집자와 지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이후 올해 1월 정창욱을 특수폭행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창욱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사과글을 올리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고, 이후 여러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최근까지 요리와 일상을 담은 유튜브채널을 운영해왔다.
한편 정창욱은 음주운전 혐의로 올초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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