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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소상공인들의 전통시장 모습

[스포츠서울| 조광태 기자] 전남 영암군이‘2022년 하반기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지난 4일부터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3% 이율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류접수일 기준 대출실행 중이거나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구비서류 작성 및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 후에, 10월 21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다.

한편, 영암군은 작년 한 해 27개 사업체의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2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광태기자 chogt@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