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가수 고(故) 구하라.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3년전인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의 유족이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최씨가 구하라에게 교제 중 촬영한 동영상으로 위협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9월 최씨는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한달 뒤 구하라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7월 2심에서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미끼로 협박, 강요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의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유족 측은 “최씨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최씨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어린 나이에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봤다.

한편 구하라는 최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9년9월 세상을 떠났다. 사망 며칠 전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는 구하라를 협박, 강요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불법촬영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구하라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정했고, 대법원에서도 관련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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