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래퍼 노엘.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 음주 측정 거부해 기소된 래퍼 노엘(22·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이미 형기를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1·2심은 노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1심 때 노엘에게 적용된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에 위헌 결정이 나와 2심에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노엘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엘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이달 9일 석방됐다.

nams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