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2.24
인천 강화군청 전경.│사진 제공=강화군

[스포츠서울│인천=장관섭기자] 감사원은 지난 8월 11경 인천 강화군에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부적정 감사 결과 허위 작성자 고발 및 조치가 없었다고 통보했다.

12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강화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적법한 운영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매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구 농지법 제58조 제1호 등에 따른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A 단체는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몰랐거나, 알았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 않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