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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행정동.│사진=네이버 캡처

[스포츠서울│인천=장관섭기자]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스포츠서울 취재팀은 인천 남동구의 2018년 6월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1건에 이행강제금 미부과, 시정명령 미조치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진행된 것으로 적발됐다.

3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인천 남동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1건에 대해 미부과, 미조치,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 위탁관리용역 입찰 과정 기준 점수 미달 업체를 낙찰 시키는 불법 사실이 감사원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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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법정동.│사진=네이버 캡처

→더욱이 남동구는 2018년 6월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1건에 대하여 시정명령한 26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행강제금(27,081만 원) 미부과, 45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미조치 ▲계약 분야에서 남동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도 계약업체들이 약정한 인건비 지급액보다 142백만여 원 적게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입찰에 대한 적격 심사 시 재활용시설 관련 업종 등록 점수(배점5점)의 정당한 평가점수는 3점인데도 5점을 부여, 정당하게 평가하였다면 적격심사 기준 점수(90점)에 미달(88점)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 체결(금액79억여 원) 등 혈세낭비와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와 관련해 남동구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상황에 대해 서류를 찾아 봐야 한다”라며 “관련부서들에 문의하라고 핑계”로 대답했다.

▶이에 A 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적발 묵인, 미달 업체에 특혜로 시민 혈세를 낭비한 범죄 실체가 확인됐으니 행정 절차가 있지만, 형법에 의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면 범죄 비리이고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