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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명칭 및 내용을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수정토록 했다.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된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진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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