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1)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인천시는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장애 딸과 극단적 선택 시도한 모친 12년 구형, 허술한 복지 등 사회적 책 임도에 관련해 설명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38년 동안 모녀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해당 가정에 월 약 104만 원(생계·주거급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월 120시간, 약 177만 원 상당), 주간보호 센터 이용(주 5회, 10:00∼16:00)을 장애인 사망 전까지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는 앞으로도 뇌 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