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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배우 송중기와 이성민의 열연으로 화제가 된 JTBC의 재벌집 막내아들은 순양그룹 막내아들 진도준(송중기 분)이 사실은 10년 넘게 재벌가에 근무했지만, 자금 횡령 누명을 쓰고 살해당한 후 자신을 죽인 재벌가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재벌가에 복수하는 내용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는 결국 재벌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빼앗아 통렬하게 복수하는 부분일 건데요.

기업을 책임 경영하는 방법은 기업의 소유자가 생전에는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고, 사후에는 경영권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재벌가에서는 2008년 삼성가 이건희 특검 사건처럼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숨겨서 넘겨주었다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20년 9월에는 신세계처럼 이명희 회장이 자녀 정용진에게는 이마트 주식을, 정유경에게는 신세계 주식을 증여하여 책임 경영은 물론 사후 가업 상속 분쟁을 막고 상속세 부담도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어가면 50%의 세율을 적용해 한 두 세대가 지나가면 모두 나라 것이 된다고 할 정도로 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라고 하여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상장회사 포함)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가 있어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보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세법에 정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매출 규모가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업을 물려줄 피상속인은 최대 주주 등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가업 기간의 50% 이상 재직하거나,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가업을 받을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사망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해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이런 요건을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후에는 국세청에 사후의무 요건을 지키고 있다는 보고를 하여 가업 유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고,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상속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 5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의 통산 90%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중소·중견 기업이라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후계자를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가업 승계하는 것이 절세도 되고 현명할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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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