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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부 등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친다.

특히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를 통한 수사 단서를 확보 한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194명을 적발했는데,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등이 있다.

또 2020년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대 적지않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불법 대리입금 피해의 표적이 되는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도내 고등학교 11개소 1420명을 대상으로 며, 대리입금 피해사례 및 예방교육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 5일 한 학교에서 시범 특강을 열었으며, 도내 청소년들이 고르게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광덕 공정특사경 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노린 경제 범죄행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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