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본래의 취지 훼손하고, 시장의 시정 운영권을 침해하는 나쁜 조례.

- 협의체 구성 공약을 한 적 없는데 공약 파기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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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이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이 9일 이 안건을 반대했기때문에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이 민선 7기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은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게 이 시장의 판단이다.

한편 이상욱 의원은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