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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안양시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올해도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입주를 위해 대출할 경우 대출잔액의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7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다음 달 17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신혼부부다.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1973년 2월18일 이후 출생)이고, 2021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기준은 7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또 최대 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미 2회 이상의 지원을 받은 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받는다.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19년 시작했으며, 올해는 650여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층 및 육아 세대의 유입 증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