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출처ㅣMBN 방송 화면 캡처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스포츠서울] 영화 '황해'의 한 장면이 현실에서 발생했다.
서울 강서 경찰서는 15일 살인 및 살인교사, 살인예비 등 혐의로 조선족 김모 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 씨, 브로커 이모 씨 등 세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20분경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인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장 이 씨는 2006년 A 씨가 사장으로 있는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 파기됐고 서로 손실액을 보상하라며 소승을 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와 연락, 브로커 이 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예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 씨에게 "4000만 원을 줄 테니 사람을 죽여달라"며 범행을 부탁했다. 생활고를 겪고 있던 김 씨는 제의를 수락했고 4개월 동안 피해자 사무실 등을 탐색하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성공 보수로 3100만 원을 받았고 애초에 한국에 들어오지 말아야 했다"며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살인을 교사한 사장 이 씨와 브로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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