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지시한지 4일 만에 동물 학대 현장을 발견, 긴급 수사에 나섰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 민원인의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이다. 현장에서는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는데, 광주시는 농장주로 부터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개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장을 제보해 준 도민에게 깊은 인사를 전하며, 도민들께서는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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