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4기 출연자 A 씨 성매매 논란
여성 B씨 “A 씨와 관계 후 임신까지 했다”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벌금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4기 출연자 A 씨가 성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는솔로’ 4기 출연자, 성매매녀 임신 시키고 모르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여성 B씨가 A씨와 직접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호캉스 데이트를 하자며 접근했다. A씨는 “오빠 돈 많이 벌어. 만나자”라며 B씨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그래도 B씨가 넘어오지 않자, A씨는 “오빠가 데이트하면 100만 원 줄게”라고 제안했고 B씨는 “진짜죠?”라고 답했다.
B씨는 게시물에서 “다들 많이 여쭤보셔서 공개하겠다”라며 “명예훼손 무시하고 그냥 팩트만 얘기하자면 성매매한 거 맞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250만 원을 받고 A씨랑 관계를 맺었다”라며 “결국 운 안 좋게 임신했고 오빠는 모르는 척을 했다”고 폭로했다.
끝으로 “저는 (아이를) 키우자고 했지만, 계류 유산했다”며 “이제 그만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공개된 DM 내용에 의하면 B씨는 A씨에게 “오빠 나 임신했어”라며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줬다. 메시지를 확인한 A씨는 “애 아빠는 누군데? 내가? 너랑 아무 관계도 아닌데?”라고 답했다.
현재 A씨는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만약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연루됐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성매매는 성인이 아동 및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매매 범죄로 성인 간 성매매의 경우, 강요나 폭행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성을 산 경우든 판 경우든 상관 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지만 아청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아청성매매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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