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정다워기자] 국제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광주FC 공격수 산드로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국제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 산드로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구단에 따르면 산드로는 18일 자신의 렌트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광주서부경찰서에 자진신고했다.
산드로는 지난해 12월 브라질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나 행정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려 5개월이 넘도록 아직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다. 자국 면허를 발급하지 못했으니 국제면허증은 당연히 소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면허는 취득했다는 브라질 정부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 렌트카 임대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일단 산드로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산드로의 경기 출장 금지는 20일 열리는 K리그1 14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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