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인턴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 36)의 영장은 기각됐으나 사유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유아인이 압수수색 때 ‘진짜 집’을 숨겼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마약 중독’이라 전했다. 이들은 그의 모발에서 검출된 마약의 양이 상습 투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경찰은 유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 허위 진술해 그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봤다. 경찰은 유 씨가 말한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헛걸음했고 실거주지를 확인해 수색한 결과 마약을 한 단서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라고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1년부터 프로포폴을 73번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의 모발에서는 코카인, 대마, 케타민, 졸피뎀 등의 마약 성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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