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효원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등장인물 기영이·기철이의 저작권이 원작자 고 이우영씨에게 돌아간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의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은 종전까지 만화가 고 이우영, 이우진 작가, 이영일 스토리 작가,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창작자가 아닌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가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창작자에 저작권을 귀속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 달간 이의 제기 기간을 가진 후 다음달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 측과 저작권 소송을 벌이다 세상을 등지면서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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