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폭행과 가택침입 등으로 2차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두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강간미수 혐의로 인해, 총 1년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양호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그는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양호석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범죄로 유예됐던 징역 6개월형도 더해졌다.

양호석은 앞서 지난 2019년10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 챔피언인 양호석은 지난해 7월 방송된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한 바 있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