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 딸 뻘 대학생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안산시 한 예술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하지 말아 달라”, “싫다”고 거부를 했음에도 수차례 입을 맞췄으며, “뭐 이렇게 많이 입었어?”,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뻐.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아”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후 충격으로 인해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으며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이 경고하는 데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혔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고령·건강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공연계 원로로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하는 등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학교의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업무의 책임자로서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으로 파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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