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전청조 공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일 JTBC는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의 수강료가 남현희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왔으며, 남현희가 직접 학부모들에게 레슨을 권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강료 이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널은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보다 수십만원 더 비싼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가 지급된 곳은 남현희 명의의 계좌였고, 수업도 남현희 학원에서 진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JTBC가 남현희에게 ‘매널’의 실체와 공동운영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청조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전청조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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