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이용자 70~80%가 유아·청소년…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부모 관리 중요

[스포츠서울 | 표권향기자]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재미로 시작한 애플리케이션이 범죄 소굴의 출입문이다. 범죄전문가들은 미성년자를 주요 표적으로 삼은 앱 사용을 막으려면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과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메타버스는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다. 이는 단순히 인공지능(AI) 구현을 넘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각종 SNS와 인터넷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됐다.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 주 사용자가 10대라는 점에서 가입절차부터 사용 범위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 연령대 비율이 7~12세가 50%, 13~18세가 2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인터넷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아 길들이고, 피해자의 정신까지 지배한다. 범죄전문가들은 사춘기를 맞아 정서가 불안하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주요 타겟이 된다고 경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지난 13일 아동·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통해 신체 노출을 요구하고 녹화하는 수법 등으로 성 착취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발표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와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자녀가 부모에게 즉시 이 같은 사태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도 자녀가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 뚜렷한 예방 대책이 없다.

장난으로 시작한 가상의 연인관계가 끔찍한 일을 초래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1세 여아가 앱을 통해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30대 중반의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여아에게 성인이 되면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혼서약서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후 남성은 여아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소유물로 삼았다. 뒤늦게 사건을 인지한 여아의 부모는 이 남성을 신고한 상태다.

문제는 여전히 이 같은 방식의 성범죄가 가상세계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전문가들은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이 안 된 10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에 몰입하고 비대면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검찰이 유튜브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수백 건이 넘는 성 착취물을 전송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범죄전문가는 “아이들이 가상 세계에 깊게 몰입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른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런 곳에서 위험에 빠지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며 “자녀들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된 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녀들을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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