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배우근기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는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의 견해에 충격을 표시했다.

지난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위 입장에서는 등급분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였고, 여기에 대해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규제적용의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광의의 메타버스에 협의의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가로 막게 될 것이다. 이에 메타버스의 게임물 여부는 일부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메타버스 산업은 서비스 발전 초기단계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의무들을 부과하는 것은 신산업을 과거의 낡은 규제 틀로 구속한다는 우려다.

그래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됨을 ‘게임위’는 인지해야 하며 현재의 메타버스의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업계의 우려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 촉구중이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소셜,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학습 등에 이용자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부분 게임요소가 가미되는융복합 콘텐츠인데 ‘게임위’의 섣부른 규제는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좁은 시각이 될 수 있다는 것.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성을 중시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해외 주요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임위’의 게임산업법 적용은 향후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후퇴를 불러온다는 걱정어린 시선이다.

그래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국내·외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하여야 하는데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면 해외 이용자의 유입 거부가 명확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산업진흥과 수출 드라이브에 역행하는 처사다. 또한 이런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파, 최소규제의 원칙에서도 벗어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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