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근해통발어선의 강원연안 이동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과 조업분쟁 심화

강원특별자치도 관계법령 개정* 건의, 해양수산부 반영(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 강원연안 근해통발어업 대게 포획 금지기간 확대 (기존 5개월 ➝ 연중 금지)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수역에서 장기간 빚어진 경북 근해통발과 우리 도 연안자망 업종간 대게 조업 분쟁이 관계법령 개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강원 수역(동해~삼척연안 일원)에서는 대게 성어기(1~4월) 경북선적 대형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으로 이동하여 조업함에 따라 지역 소형 어선들과 분쟁을 야기함은 물론 어획감소와 어구피해 손실이 심화되어 왔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강원-경북 대게 조업분쟁과 지역 어업인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주관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관계법령 개정(강원연안 근해통발 대게 포획 금지 확대)을 건의하고, 어업분쟁조정위원회 참여 및 관련 업종간 상생 협의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강원-경북 어업인들간 상생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원하였으나, 해결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아, 강원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법 개정 내용은 강원 연안해역(37km, 약 20해리 이내)에서 근해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확대(기존 5개월 ➝ 연중)하는 것으로 ‘24.1.12일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북 근해통발어선의 우리 도내 연안해역에서 대게 조업이 연중 금지된다.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최우홍)은 “고소득 수산자원인 대게 조업분쟁으로 인해 우리 도 소규모 어업인들이 장기간 어획감소와 어구피해를 입어 왔으나,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경북간 조업분쟁을 해소하고 안정적 조업공간 확보로 지역 어업인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도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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