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자, 피해 학생 학부모가 주호민 아들과의 분리를 요구했다.
이후 특수반으로 반을 옮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자,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그리고 주호민 부부가 녹취록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고소 이후 논란이 커지자 주호민은 입장문으로 상황을 알리고 라이브 방송 등 활동을 중단했고, 특수교사 A 씨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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