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으로,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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