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이 오늘(10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오전 어도어 측은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되었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은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주총이 열리는 셈이다.

주총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최대 쟁점이다.

민 대표 측은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민대표 해임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브의 민대표 해임 시도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요구한 임시주총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와 기업 가치를 지키고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1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주총 결과가 사실상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의 바람대로 압도적인 지분율을 무기로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양측의 불편한 동거는 물론 불필요한 여론전도 지속될 공산이 크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 대표를 해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해 사실상 단독으로 민 대표 해임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 대표가 가진 어도어 지분은 18%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