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향해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같은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후 민 대표 측은 지난 4월 16일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한 이메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일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기존 업계 병폐를 답습하면서 비도덕적 행위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엔터 산업 대표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고 지배구조 또한 투명하지 못해 그로 인해 뉴진스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뉴진스 ‘겟 업’ 음반 발매시 하이브로부터 에스파 초동기록을 꺾을 수 있다며 10만장의 밀어내기를 권유받았으나 어도어 사업철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도어가 거절한 이유는 지금까지 음반 밀어내기 없이 뉴진스가 달성해 온 순수한 1위 기록들이 퇴색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도 즉각 반박했다. 하이브는 17일 오후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며 “이는 이미 하이브가 어도어 측에 수 차례 답변드린 내용이며, 하이브 박지원 대표이사와 민 대표간의 SNS 대화 기록에도 여러 번에 걸쳐 남아 있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 대표는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투어스, 아일릿, 아이브, 라이즈 등 사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발표되고 나면 ‘밀어내기나 사재기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밀어내기를 통한 반품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거 2건의 음반에 대해 각각 7만 장씩 모두 14만 장의 반품이 있었으나, 전체 음반 판매량의 0.3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상에 적시되지 않은 반품 조건을 실무자가 허락하면서 상기 두건의 반품이 진행됐다”라며 “그러나 본 건의 반품거래 사실을 확인한 직후 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원칙에 벗어난 반품 구두 협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실제 추가로 반품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는 “어도어 역시 ‘겟 업’ 발매 당시 시장 상황을 낙관해 음반을 350만 장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당사에는 무려 161만 장의 재고가 남아있다. 이처럼 업황의 변동성과 수요 예측의 불가측성은 엔터 산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민 대표는 당사에 보낸 입장을 통해 밀어내기를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하여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여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합니다’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상기 언급한 뉴진스의 ‘겟 업’ 판매 활동이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이브는 어도어가 일본 유통사 UMJ에 ‘겟 업’을 총 15만 장 팔았고, 이 주문으로 인해 유통사에 적채된 재고가 11만 장에 달하며 어도어가 이를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팬사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