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윤혁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 중국 화장품 사업 투자를 권유해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디셈버는 2009년 데뷔한 남성 2인조 그룹으로 ‘사랑 참...’ ‘별이 될게’ ‘미인’ 등을 불렀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