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현직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B씨의 이중 생활이 들통났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한 배우 남자친구의 진실에 대해 다뤘다.

제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인이 출연하는 연극 공연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B씨를 만났다. B씨는 부모님의 연극 활동 반대로 연습실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두 사람은 친해진 후 교제를 시작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우리 부모님과 인사하고,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나도 당연히 진지하게 생각했다. 사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같이 살았다”고 말했다.

제보자의 가족 행사까지 자연스럽게 참석하면서 두 사람은 결혼식만 안올린 사실상 가족과도 같았다. 그러나 A씨가 B씨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하자 B씨는 “주인공이 되고 당당하게 성공해서 인사하러 가고 싶다”고 거절했다.

이후 지인을 통해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들었다는 A씨는 “‘너 결혼했었냐’ 그랬더니 ‘결혼생활 했고 이혼했다’고 하더라.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우리 부모님이랑 나 속인거니까 다 토해내라고 했다. 사람이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말했다.

A씨는 결국 B씨를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께 소개시켜주는 것을 망설였고, 결국 A씨는 직접 B씨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찾아갔다. B씨 부모님은 “지난 명절에도 며느리가 왔었다”라며 이혼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아내와 별거 중이었던 유부남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B씨가 A씨 몰래 A씨의 부모님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다. B씨는 카드값, 오디션 의상, 월세 등의 핑계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졌지만 사기나 민사상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