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당첨복권 위치 알 수 있다’는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복권정보 취득·제공하지 않았고, 복권법 위반 여지 없다는 입장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지난 2021년 발생한 스피또1000 발권 오류와 관련,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동행복권은 이에 대해 ‘복권법 위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복권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동행복권 측이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즉 해당 회차의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파악하면 당첨복권 판매지점을 알 수 있어 복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동행복권은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매칭시켜 오류복권을 특정한 사실이 없고 실물복권을 일일이 긁어서 오류패턴을 파악한 후 오류복권을 회수하였을 뿐이다. 검증번호와 유통번호는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에 분리 저장되어 당첨복권이 어느 판매점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 보도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행복권 임직원들은 오류복권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 애당초 복권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의2 위반 여부를 논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고발인 중 한 명은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정당행위(제안서 허위 기재)로 탈락한 업체의 관계자로, 동행복권 및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가 동행복권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되어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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