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사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9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 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또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5일 민 대표가 어도어 임원 A씨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접수한 여성 직원을 욕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 편에 서는 내용이 담겼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