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1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짜깁기 영상이나 루머를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구제역, 카라큘라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약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공갈,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아이돌 장원영 등 유명 인물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탈덕 수용소’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튜버는 비방 영상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로 인한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다. 실제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 영상 업로드로 얻는 수익이 벌금을 상회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관련 피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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