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연예계가 악플러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 악성 댓글로 고통 받은 연예인이 존재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무차별적 비난에 지쳐가고 있다.
故 설리와 故 구하라처럼 악성 댓글 때문에 목숨을 직접 끊은 가수들도 있고, 참다 참다 견디다 못해 악플러와 전쟁을 선포한 김희철도 있다. 최근 노골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아이브와 르세라핌 등 걸그룹도 사이버렉카를 비롯한 악플러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많은 연예인이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선택하고 있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취하는 수단을 택한 것. 칼은 나나와 홍석천이 빼들었다.
가수 겸 배우 나나는 최근 악플러와 전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악플에 참고 견디다 결국 법적 대응을 꺼냈다.
나나가 저격한 대상은 유튜버 구제역이다. 앞서 그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통화 중 나나가 한 남성과 진한 스킨십을 했다는 등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만들고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나는 “자극적인 이슈 거리로 저를 선택하셨다면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 직접 보여드리겠다.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홍석천도 악플러를 공개 저격하며 고소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개인 채널에 “‘보석함’ 보면서 이런 느낌인가요? 이런 악플 오랜만이네”라는 내용을 박제했다.
홍석천이 쓴 내용은 한 악플러가 “야 이 XX아. 너만 좋은 거 보면 다냐”고 댓글을 단 것이다. 다른 배경 설명도 없이 50대에 접어든 홍석천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한 것. 홍석친은 이에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를 결심한 듯 엿보인다.
이에 홍석천은 악플러에게 “고소할게요. 변호사가 이런 거 고소감이라고 하던데. 기다려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악플러는 “뭐로 고소할 거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
유명인을 향해 혐오스런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면서 악플러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하되고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모욕죄, 영업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변호사는 “주장의 핵심이 사실이 아니면 허위로 본다고 대법원에선 판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었었는데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만 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처벌받는다”라며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