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간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20건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가 아파트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최근 3월~8월(6개월간)까지 아파트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으로 20건(국민신문고)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2018년 8월 10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이에 지난 8월 26일 관내 주요 아파트 관계자 등 입주자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필수적인 공간이다. 이 구역은 ‘119’라고 표시된 곳으로, 항상 비워두어야 하며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주차나 진입 방해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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