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임재청 기자] 뉴진스를 글로벌 대형 그룹으로 성장시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은 지난 5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다.

지난 8월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표를 전격 해임하고 김주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운영 원칙에 따라 제작과 경영을 분리한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과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기존 법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표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닌 강제 해임”이라고 강조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뉴진스 멤버들은 전례 없는 행보를 보였다.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를 정면 비판하며 “9월 25일까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공개 요구했다. 이는 아이돌 그룹이 소속사를 상대로 공개 비판을 한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민 전 대표는 9월 13일 대표이사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주주간 계약 위반 여부, 기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 해임 절차의 적법성 등이다.

어도어는 9월 25일 “대표이사 복귀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전담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일방적인 해지권 등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 연장 제안일 뿐”이라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업계는 이날 첫 심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 같은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던 만큼, 이번 판단이 향후 어도어의 경영권과 뉴진스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판부는 5월 결정에서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심문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pensier3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