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 선임 찬성 가처분신청 각하 결정 다음날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 8월 어도어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는 안건이 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사회는 민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들이 대표이사 선임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전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이사회 안건은 부결이 점쳐졌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대표이사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 해임 2달 만인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그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