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l 전주=고봉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415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 및 전북특별자치도청(이하 도청)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단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팀장을 최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일은, 도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승진 취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최근 3년간 형사처벌자의 승진 발령 인사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유일하게 재단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재단의 비상식적인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또한 형사처벌자를 지나치게 비호하며 봐주기식의 ‘맞춤형 징계’를 추진하고, 내부 부조리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이경윤 대표에 대해 도청의 감사를 요구하였고, 재임용한 도지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다.

도청의 부실감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부당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을 한 달 앞둔 시점까지 방치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반환 명령 통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형사처벌 당사자들에게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의 사업은 재단이 2019년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취지로 추진했던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사업’이다.

당시 사업 담당 팀장은 배우자의 도예사업장을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직접 작성, 사업대상 범위 변경, 팀장 전결 처리, 배우자 특혜 제공, 도청의 사전 승인 불이행 등의 위반으로 해임이 됐다.

양형상의 이유로 노동위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한 팀장에 대해 재단은 2022년 12월 5일 인사위를 열어 기존 징계를 무효화 하고 재징계를 의결하였다.

원처분은 강등이었으나 징계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박용근 도의원은 해당자는 재단 인사규정 제52조 징계감경의 표창 수상만 해당될 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중과실이므로 정상 참작이 될 수 없음에도 재단은 지나치게 과한 봐주기식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기존 징계를 무효화 하고, 재징계를 실시하겠다고 해놓고‘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만을 내리고, 실제로는 징계를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재단이 재징계를 시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재징계 시점을 최초 징계로 소급 적용하여 해임 기간을 재징계 기간으로 대체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기존 징계를 무효화 하고 재징계를 하고자 하면 그 징계 효력이 다시 새로이 발생되는 것이지, 과거의 징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더구나 승진한 본부장은 복직 후 해임 당시 받지 못한 급여도 소급해서 다 받았고 승진까지 했다며 박용근 의원은 ‘실제적 손실’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직이 시행되었다면, 최근 본부장 승진은 ‘정직 시행 종료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승진할 수 없다.’는 재단 인사규정 제26조 승진 제한 기간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피하고자‘맞춤 징계’로 꼼수를 부린 이경윤 대표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승진한 본부장이 또다시 심사 개입에 연루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올해 5월 17일 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심사의 심사위원들 개별 점수가 합산되어 집계 결과가 고지되는 중, 갑자기 본부장이 들어와 심사위원 한 사람이 점수를 바꾸고 결과를 뒤집는 사건이 발생해 내부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히며 도청에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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