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임재청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에 대해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감사보고서 기준, 어도어 전체 주식의 18%인 57만 316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풋옵션 행사 시 그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만큼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준으로 풋옵션 행사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민 전 대표가 실제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로, 민 전 대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하이브 측은 계약 해지를 이유로 민 전 대표와의 풋옵션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 측으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13일, 뉴진스는 어도어에 “14일 내 시정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14일 “내용 증명과 관련해, 당사는 금일 오전에 내용 증명을 수령하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또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요구와 관련해, “뉴진스 멤버 친인척과 관련된 의혹 및 민희진 전 대표의 특정 업체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요구가 맞물려 어도어와 하이브,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법적 분쟁은 주식시장과 향후 가요계의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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