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이브에 통보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달 초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이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전체 어도어 주식의 18%인 57만 3천160주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할 시 민희진은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민희진 외에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7월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민희진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전날 “시정 요구 사항이 14일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뉴진스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