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골프채에 안면 골절 피해를 입은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최보민은 지난 2022년 9월 골프 연습 중 타인이 연습 중 휘두른 우드 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어 안면 골절 부상을 당해 활동을 중단했다. 수술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에 복귀 소식을 전했다.
이후 최보민은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B씨에게 최보민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60만원은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보민은 지난 2017년 골든차일드로 데뷔했다. 2019년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에이틴2’로 처음 연기에 도전한 최보민은 이후 ‘날 녹여주오’ ‘18 어게인’ ‘그림자 미녀’ 등으로 꾸준히 연기자로서도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8월에는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팀과 소속사를 떠났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