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만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 정지에 들어가게 되며, 최장 6개월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제안설명-찬반 토론-무기명투표와 개표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볼 때 결과는 이르면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분위기는 여당 내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와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되며, 윤 대통령은 송달이 완료되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사라진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월급 등 일부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는 주요 부분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시민들이 14일 오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다. 탄핵 의결 전·후 대규모 시민들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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