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앓는 모친 모시기 위해 부모님 집 기거
피고인, 모친에 가정폭력 저지른 아버지와 평소 사이 좋지 않아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일도이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82)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방에 TV를 보려고 들어간 B씨가 모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평소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방어를 위해 휘두른 흉기로 인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B씨가 아내에 대해 폭행과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수십 년간 이를 참아왔던 A씨가 더는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폭행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점, B씨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점 등을 함께 강조했다.
다만, 부자 관계인 이들이 원만히 합의했으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변론했다.
B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승석 변호사는 “가족 간 폭행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일 때가 많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방법을 동원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존속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흉기 소지에 따라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jckim99@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