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인물들 청문에 참여했다며 공정한 청문에 의문을 강하게 제기
-행정 처리에 앞서 법원의 판결은 항상 존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 민원 규정 ‘무색’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방아리 공장용지 인허가권과 청문과 관련 해당 부지 배임사건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인물들이 청문에 참여했다며 공정한 청문에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30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방아리 공장용지 등 인허가권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면서 이해당사자로 청문에 참석한 K씨는 법적으로 해당 인허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 사업 용지를 매입한 부지 매입자에 불과하다.
S씨의 경우는 인허가권을 불법으로 팔아 현재 형사 재판 중이고 해당 인허가 양도서를 돌려주지 않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청문에 참석한 K씨는 S씨와 공범관계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특히 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사법부의 결정과 달리 행정법을 내세우며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 규정까지 도외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원 확정판결 존중하고 검찰 수사도 고려해야
용인시는 ‘방아리 공장 건축허가 취소 및 공장설립 승인 취소’와 관련, 지난 5일 미착공에 따른 청문을 시행하면서 S씨를 청문 해당 회사인 H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청문에 참여시켜 절차를 진행했다.
사법부의 확정 판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인허가권을 불법으로 매도한 사실이 밝혀진 청문 참가인 S씨는 형사재판(특경법.배임)중이고 인허가권을 산 K씨와 거래한 인허가권 명의자들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와K씨는 청문에서 해당 인허가권의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청문에서 인허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시 측의 상식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호소하고있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법원이 “D, G, H 사 등 3개 사를 상대로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이의 재판서 인허가 처분을 금지하는 확정 판결이 선고됐는데 시가 이를 무시한다면 곧바로 법적절차에 돌입하겠다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수원고법은 2023라 5576 인허가권 가처분 항고심 판결에서 인허가권의 권리가 피해자 측의 회사인 아시아인터네셔널(주)에 있다고 판결했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판결 됐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건축허가권 공장 신설승인권에 대해서 이를 임의로 취소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각 건축허가 및 공장신설승인의 건축주 등 명의가 변경되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채무자들은 제삼자에게 양도한 바 있고 피보전의 권리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바,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결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된 2023라 5576인허가권 가처분이의 항고심 판결문에 따라 수원법원 2024가합 25438호로 건축주 명의변경 등의 본안 소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그런데도 시는 재판부의 인허가권 확정판결을 무시한채 청문 참석 자격이 없는 이들을 참석 시켰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민원 규정을 보면 행정 처리에 앞서 법원의 판결은 항상 존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 것을 무색케 하고있다.
한 피해자는 “용인시의 청문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검찰 수사 등을 모두 무시한 청문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과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항을 중립적인 자세에서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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